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총 5,0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후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한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온누리 ·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전체 사건 8
사기 1
기타 형사사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