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이샤시 제작기계를 3,000만 원에 판매하고,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기계를 계속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이 기계를 제3자에게 950만 원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업장의 하이샤시 제작기계(용접기 2대, 절단기 2대, 각절단 1대, 가공기 1대)를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에 판매하는 '양도각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 기계들을 계속 보관하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 5일경,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위 기계를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F'에 950만 원에 판매 처분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어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그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기계를 보관하던 중 무단으로 판매한 사실을 횡령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변제 주장에 대해 배상신청인이 아무런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물건을 판매한 후에도 판매자가 이를 계속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및 보관 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그 조건과 기간, 사용 방식 등을 상세히 약정하고, 모든 대금 지급 및 상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보관 중인 물건의 처분이나 사용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배상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입장에 있다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소유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