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약 연장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원고의 인도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했던 토지와 그 위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외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차임을 연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요구하는 목적물의 위치와 내역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외의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차임을 피고가 연체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연장되었고,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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