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배우자 C를 피보험자로 하는 D 통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 C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인 원고에게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C는 2023년 11월 7일 회사 경영난으로 고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C가 과거 주요 우울장애를 앓았고,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수익자로서, C가 2023년 11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피고 B 주식회사에 1억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C가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회사 경영난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C의 자살이 보험금 면책 예외 사유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자살 전 중등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회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C가 자살 전까지 별다른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고, 사망 전 가족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살 방법을 계획적이고 통제력 있게 실행했고, 유서 내용도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포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C의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