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배우자와 말다툼 중 배우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112에 신고하려던 딸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망가뜨린 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오전 6시 30분경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A는 아내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이 죽자'고 말하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가 방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A는 B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 상황을 본 딸 C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망가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아동의 휴대폰을 손괴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부갈등 중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배우자와 피해아동이 가정 유지를 희망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딸의 신고를 막고 휴대폰을 던진 행위는 딸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망가뜨린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배우자 및 피해아동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을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상황을 벗어나 진정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이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고하려 할 때 이를 막는 행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녀의 노력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