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총 5,800만 원 상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O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약 22개월 동안 총 5,8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제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B 외 10명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대표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영 악화 상황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와 제109조 제1항,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와 제44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44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들 조항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와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며, 제37조와 제38조는 여러 죄가 있는 경우(경합범)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는 취하될 수 있으며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은 형사 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며,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