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 및 박스 포장 작업을 수행하다 목 디스크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보호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 3월까지 주로 지게차 운전과 제품 박스 포장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장기간, 장시간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총 104,026,760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에게 목 디스크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질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신체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위반과 원고의 목 디스크 장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지게차 작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체력단련시설 제공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거 병력 및 기존 증상 조사 결과 또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 반복 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내지 제662조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 조치):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한 법령입니다. 유해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보호구 지급,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법령에 따른 예방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과실 입증책임: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인해 신체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대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작업 환경 개선 노력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 본인의 기존 질병 이력이나 과거 증상 유무가 사용자의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신체 부위가 기존에도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사용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작업이 전체 근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장해 부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예: 허리 부담 작업인데 목 디스크 발생 주장) 등 구체적인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