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건축/재개발
원청업체인 원고가 하청업체인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2월 20일 피고에게 14억 5,200만 원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했고 이후 공사대금을 17억 1,4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사대금을 8회에 걸쳐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하수급업체들에게 직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일부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29,982,150원이 미지급 상태였고,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했음에도 피고의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55,469,893원을 직접 지급하고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위변제금이 이미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었다거나, 채권양수금 액수가 피고의 실제 채무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하수급업체들에게 지급된 공사대금(대위변제금 및 채권양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85,452,043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분 29,982,150원(제1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55,469,893원(제2 대위변제금)을 합한 총 85,452,0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원고)가 대신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는 '대위변제'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원고)에게 이전하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41조(변제자의 구상권)에 따르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은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에게 직접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았거나, 그 채권을 정당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의 경우,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하수급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사실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계약 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과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신하여 하수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지급 내역, 채권양도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공제 여부나 대위변제 약정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 금액에 대한 당사자 간의 확인(정산 합의 등)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