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피해자 E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교회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이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범의 거짓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7월 17일경,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안산시 단원구의 특정 토지 3필지를 구입하여 'I치유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그중 300평을 구매하면 교회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 분할해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공범 B는 자신이 전문가이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A는 옆에서 B의 말이 맞다며 치유센터 입구에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 좋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를 매도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 992㎡에 대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토지는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 등은 이미 2016년 6월경 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도했으나, 2017년 4월경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투자자 K이 투자금 5억 3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2017년 4월 7일경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 인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범 B로부터 확인받았고, B로부터 인허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해 토지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A는 계약 당시 토지 개발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교회 설립 건축허가 등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년 7월 17일 계약금 3,600만 원, 2017년 7월 20일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4,000만 원, 3,4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토지의 개발 불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개발 및 교회 설립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지 개발행위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점, 확정적인 편취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공범 B는 토지가 개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E에게 개발 및 교회 설립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기망 행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을 받아냈으므로(재물 교부),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기망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B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둘은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정범은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고 각자의 행위가 전체 범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때 인정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특정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익을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찰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토지를 구매할 때는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않고 직접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방문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허가 가능 여부, 개발행위허가 조건 등을 반드시 직접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 해당 토지에 유사한 개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산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인허가나 개발과 관련된 약속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불이행 시 구체적인 위약금 조항이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