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직원인 원고 A가 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무릎 인대 파열 상해를 입자,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사고 발생 경위 및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산재보험 급여를 공제한 39,089,2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5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원고는 피고 사무실 2층 조립실 완제품 적치대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물품을 꺼내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장해급여 13,228,140원, 휴업급여 12,619,840원, 요양급여 5,170,580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총 61,936,318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공제 범위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39,08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와 작업 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으며, 원고가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작업장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이러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및 안전한 근무 환경과 설비를 마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작업 수행 내용, 통상적인 위험성, 사고 당시 작업 환경 및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될 소득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 전까지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후에는 도시 일용 보통 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사고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적용됩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외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족한 손해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며, 이미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작업 시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