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실제로는 보유하지 않은 콘서트 티켓, 뮤지컬 티켓, 엔화, 위안화 등을 판매하거나 환전해 줄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총 2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EXO, X1, 서울 워터밤, 태연 콘서트, 미스터트롯 콘서트, 뮤지컬 레베카 등 다양한 티켓 판매를 빙자하거나 엔화 및 위안화 환전을 미끼로 이루어진 상습적인 사기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 A는 SNS 플랫폼(X, AE 메신저)이나 인터넷 게시판(AJ, AR 카페)에 인기 콘서트 티켓이나 뮤지컬 티켓 또는 엔화나 위안화와 같은 외화를 판매하거나 교환해 줄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했지만 피고인은 실제 티켓이나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보냈음에도 약속된 물품이나 외화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사기 행각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경기도 안산시 등 불특정 장소에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콘서트 티켓, 외화 등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습적인 범행, 과거 동일 범죄 집행유예 전력, 재판 중에도 계속된 범행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B에게 16만 원 C에게 25만 원 D에게 16만 원 H에게 30만 원 E에게 35만 원 G에게 4,491,700원 F에게 35만 원 I에게 52만 원 J에게 30만 원 K에게 62만 원 L에게 25만 원 M에게 40만 원 N에게 4,210,314원 O에게 40만 원 P에게 845,000원 Q에게 31만 원 R에게 30만 원 S에게 30만 원 T에게 26만 원 U에게 29만 원 V에게 15만 원 W에게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7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비난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Y, Z)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티켓이나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들이 아직 별개의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범행을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루고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31조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기 피해를 입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한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는 판매자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저렴하거나 구하기 힘든 상품을 특별한 조건(예: 선입금만 가능)으로 판매하려 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정보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플랫폼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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