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도시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 업무를 대행한 A 주식회사가 사업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추가 업무 용역비,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상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약정 금액의 60%만을 인정하고, 추가 업무 용역비 청구는 기각하며, 대여금은 인정하여 총 8억 2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장 D과 조합설립인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이 D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고,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자 원고는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이에 원고는 약정된 용역비 외에 추가 업무 용역비 및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비가 과도하고 일부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계약상 용역비 중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공제하거나 전체 용역비를 감액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추가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용역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OS비용 및 홍보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용역비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나 노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용역비의 60%인 815,035,234원만 인정했습니다. 추가업무 용역비 청구는 대부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거나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업무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여금 12,955,350원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827,990,5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 단계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에서, 비록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약정된 용역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수행 내용과 지연 사유,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보수액을 결정하고, 추가 업무의 범위와 대여금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위임계약의 보수 감액 법리와 관련된 판례로,
도시정비사업과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