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씨가 돌잔치 뷔페 회사인 주식회사 B와 돌상 영업권 계약을 맺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사가 A씨와 상의 없이 제3자와 이중 계약을 체결하자, A씨는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계약금과 해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이중 계약에 의한 파기가 아닌 원고 A씨와 피고 회사 B 간의 합의 해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 B는 원고 A씨에게 계약금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원고 A씨가 요구한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청구와 피고 회사 B의 임원이었던 개인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9월 18일 피고 주식회사 B와 'E 신촌점'의 돌상 영업권 계약을 맺고 계약금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인 2017년 10월 30일이 되기 전인 10월 중순경, 피고 회사는 원고 A와 상의 없이 제3자 F와 'E 신촌점' 돌상 영업권에 대한 이중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이중계약으로 파기되었다고 보고, 피고 회사와 그 이사, 감사들에게 계약금과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른 해약금(계약금의 배액)을 합한 총 3,2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중계약이 아니라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파기인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합의 해제인지 여부와 계약 해제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액의 범위(계약금만인지 해약금까지 포함한 2배액인지), 그리고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 개인(C, D)에게도 계약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 B와 체결한 돌상 영업권 계약이 B사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파기가 아니라, A와 B사 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사는 A에게 계약금 1,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가 요구한 해약금(계약금의 배액) 청구와 B사의 임원이었던 C, D 개인에 대한 책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