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남편 F과 피고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나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자, 피고 C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5월 2일부터 2017년 7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2천만원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피고 C에게 원고 A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