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아버지 D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D가 매수인으로 계약했으나 대출 문제로 원고 A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었고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 기한이 연기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행불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아버지 D는 2017년 3월 29일 피고 B 소유의 시흥시 E 전 391m² 및 F 임야 3,014m² 중 각 1/5 지분(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8,000만 원의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2017년 4월 5일이었으나 D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잔금 지급일을 2017년 5월 2일로 연기해주었으며, D는 2017년 4월 7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D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7년 5월 2일 원고 A와 D, 피고의 장모 G(피고 대리)가 은행에서 상담한 결과, 매수인을 원고 A로 변경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원고 A로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17일 농지취득자격증명까지 받으며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6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I에게 매도하고 2017년 7월 26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불능 상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1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과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D에서 원고 A로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 매도인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계약 위반(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 손해배상 예정액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중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4월 7일부터, 손해배상액 2,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각 2017년 12월 1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가 D에서 원고 A로 변경된 사실, 대출 관련 은행 직원의 진술,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매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D에서 원고 A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의 동의만을 받아(원고 A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 없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피고의 채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2017년 12월 1일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서상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동의를 얻고,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재작성이나 변경 합의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출을 통해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 명의와 대출 신청자 명의의 일치 여부 등 대출 실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잔금 지급 기한이나 기타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고, 특정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하지만, 해제의 원인과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불능이 명확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