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6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접선하여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용인시의 한 은행에서 가상자산 매매 대행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한 후, 수원역 인근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찾아 가져왔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20일 광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 그리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추징금 58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진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봉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8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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