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9세 성인으로,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M과 14세 피해자 N이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3월 23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N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이어서 피해자 M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약 30분 뒤, 장소를 옮겨 같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성기를 만지고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13세 피해자 M을 알게 되었고, M의 소개로 14세 피해자 N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학생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24년 3월 23일 21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K7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 N이 “아프다”고 말렸음에도 만지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져 추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인 21시 30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된 같은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M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간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저지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과 간음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은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이 조항은 14세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이어간 경우 강제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피해자 M에 대한 추행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가장 중대한 범죄로 판단된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는 13세 피해자 M에 대한 간음 행위에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가능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랜덤채팅과 같은 온라인 만남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쉽게 믿지 말고 나이와 같은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난 성인이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혼자 나가지 않으며, 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존재이므로,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성인의 행위는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