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이 농로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쇠말뚝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이 토지는 2004년경부터 인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해 왔던 곳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농로의 대부분이 막혔습니다. 피고인은 기존 도로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공사진과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농로를 막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행사로 농로를 막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석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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