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전 배우자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배우자 C로 변경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전 배우자 B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B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 C 명의로 사업자 등록과 사업장, 계좌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재산은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피할 의도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양육비를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석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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