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C와 그의 딸 B에 대해 명예훼손성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게시글의 내용과 장소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