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피해자 C와 그의 딸 B에 대해 명예훼손성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게시글의 내용과 장소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D와 피해자 C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8일,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지칭하며 'C씨가 제 남편하고 결혼한다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10월 10일에는 피해자 B와 C를 지칭하며 'C가 집에 막일하는 놈을 들여 바람피니 참 좋은 엄마두셨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으나, 게시한 글의 구체적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지 않다고 본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전병욱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전체 사건 26
정보통신/개인정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