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 회사(피고 보조참가인)가 주식회사 C(피고)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와 체납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포기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이 총 562,063,77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대한민국)는 체납 국세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2024년 6월 27일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에 피고에 대한 930,808,900원의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압류된 채권에 해당하는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과 2024년 3월 26일에 주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압류 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금을 청구했을 때, 해당 채권이 압류 이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이미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그러한 합의의 증거력과 처분문서의 효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의 피고(주식회사 C)에 대한 562,063,77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24년 3월 26일 체결한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가 유효하며, 이를 통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내부 장부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주식 명의개서 지연과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아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채권 압류의 효력):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제3자에게 가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대한민국)가 피고 보조참가인(주식회사 F)의 국세 체납액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주식회사 C)에게 가질 주식 매매대금 미수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추심권의 취득):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C)는 채권자(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면 채무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서 피추심채권(압류된 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요건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의 효력: 법원은 처분문서(본 사건의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와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주식 매매대금 포기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보아 채권 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포기된 금액이 크더라도 주식 가치 하락 등 합의에 이르게 된 합리적 사정이 있다고 보아 합의서의 효력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권리 관계에 변동을 줄 때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가치 변동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경우, 변경 경위와 변경된 내용을 합의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거래처 원장 기록만으로는 외부의 정식 합의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와의 법적 관계에서는 처분문서(합의서 등)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국가기관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 및 채권 관계 변동 여부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와 같이 대규모 거래에서 명의개서 등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상치 못한 가치 변동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이런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