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와 묘지사용계약을 맺고 망부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모친 사망 시 피고 측의 잘못된 안내로 합장이 불가능하다고 오인하여 다른 묘지에 합장묘를 조성하는 등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977년 8월 14일경 원고 A는 피고 재단법인 B(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D)가 운영하는 'C' 공원묘원의 'E호' 30평(이 사건 묘지)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망부 F의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경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가 모친 생전에 이 사건 묘지에 합장을 할 수 없다고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공원묘원에 모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부모님의 합장묘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① 이 사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 1억 9,200만 원(평당 가액 640만 원 × 30평), ② 새로 계약을 체결한 묘지의 사용료 및 석물 설치비 2,200만 원, ③ 원고의 망부를 망모의 묘지로 옮겨 함께 모시기 위한 개장 및 이장 비용 2,525,000원, ④ 정신적 손해 1,500만 원 등 총 231,52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묘원 관리자가 묘지 사용 계약 내용에 대해 잘못 안내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묘지사용계약 내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위법한 행위, ③ 손해 발생, ④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잘못된 안내)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므로(입증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잘못된 안내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중요 안내는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나중에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묘지사용계약서 등 중요한 계약 문서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합장 가능 여부 등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안내를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즉시 계약서 원본이나 관련 규정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예: 다른 묘지 계약)을 내리기 전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