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중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각 5천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소송이나, 원고들이 모든 청구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망인 N은 2017년 사망 당시 처 O와 자녀들 A, H, D, F을 상속인으로 두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 등 재산 소유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고, 특히 첫째 아들인 피고 H가 망인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피고가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피고가 어머니 봉양을 소홀히 하고 형제들과의 우애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상속 재산 분할 현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망인 소유의 부동산들이 원고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에게 무상 증여되었거나 심지어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 P에게까지 이전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망인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했었음에도 사망 시점에는 망인 명의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원고들은 놀랐으며, 피고가 망인의 현금 및 예금 등 금융 재산 처리 내역도 알려주지 않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피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자녀들(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와 액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피고가 유류분 권리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피고는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졌고, 소송은 원고들의 청구 포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 강제적인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인 종결의 성격이 강합니다.
민법 제1114조(증여의 산입): 이 조항은 유류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재산에 어떤 증여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를 한 사람 모두 유류분을 받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사건의 피고와 같이 망인의 자녀)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위 1년의 제한이나 손해 가해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한 법의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 무상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침해된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는 망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가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 시기나 의도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이나 지적 재산 전산 자료 조회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