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는 업무 시간 중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밴드 등 공개된 SNS에서 상습적으로 활동하며 동료 임직원을 비방하고 욕설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행위들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대부분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해고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9월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의 방장으로 활동하고, 네이버 밴드 'D'와 회사 직원 소통 공간인 블라인드에 가입하여 여러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원고가 2021년 9월 7일경부터 2022년 8월 22일경까지 업무 시간 중 총 91일 동안 322건의 게시물을 작성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 임직원을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6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시간 중 SNS 활동, 동료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내부 자료 유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징계 사유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 징계양정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 중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SNS 활동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 △공개된 SNS에서 임직원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게시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불안감 조성 등 조직 질서 유지의무 위반 △회사 내부 자료를 공개된 SNS에 게시한 정보보호 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인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로서 다른 직원들의 근무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업무에 소홀했고,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처벌(벌금 50만 원)까지 받았으며, 직무상 지득한 비밀이나 내부 자료를 유출하여 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과 징계 사유 경합으로 인한 가중 사유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해고 정당성 여부를 다루며,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