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과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반환확인서를 받았으나,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반환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반환확인서 작성 및 교부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