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중 국회의원 A과 사실혼 배우자 B를 비롯한 선거연락소 관계자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B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차기 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F에게 당원 및 선거운동원 회식비를 결제하도록 권유했고, F은 그의 제부 G을 통해 322만 6천 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국회의원 A은 별도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고, F의 지방선거 출마를 돕기 위해 지역 단체 임원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A과 B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C, D, E, F, G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에 대한 일부 금품제공 혐의와 F, G에 대한 일부 식사비용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개인 식비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8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 D, E, F, G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에게 2022년 2월 20일경 금품을 제공한 점과 I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각각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F, G에 대한 일부 식사비용 제공 혐의는 이유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 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운동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으며,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와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원 수당이 증액되었더라도, 적법한 회계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금품 제공은 여전히 불법으로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