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거래를 위해 송금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의 변제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피고와 혼인 후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면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외국인인 자신이 국내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했고, 이후 외국인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화 3,589,456달러를 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한 점을 살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002,913.91달러를 지급하여 원고의 주장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했다고 증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거래 이익의 귀속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반환청구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우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99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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