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주식회사 B)와 '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맺고 6,600만원을 선지급했으나 피고가 약정된 기한 내에 용역을 착수하거나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용역 수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기지급된 용역대금 6,6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2월 31일 'C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9,900만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21년 8월 18일 2,750만원, 2021년 10월 1일 1,650만원, 2021년 12월 31일 2,200만원을 합쳐 총 6,600만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수행계획서에 의거한 진도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4월 5일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2년 4월 7일 주식회사 D와 동일한 내용의 E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년 8월 22일까지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용역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여부와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원과 이에 대한 2022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연 12%의 지연이자)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6,600만원 전액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연 5%)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 (계약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이 조항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반환할 돈에는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6,600만원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2022년 4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가산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이므로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높은 이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법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과는 구분됩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착수 기일, 진행 상황 보고 의무, 완료 기한, 산출물 정의 등 상세한 계약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을 착수하지 않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해지를 통해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급된 용역대금은 최종 산출물에 대한 대금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원칙에 따라 전액 반환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자가 이미 일부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작업이 계약에 따른 '완성된 결과물'에 해당하고 도급인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수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따르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