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부당해임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를 대표하는 원고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를 형사고소 및 감사청구를 요청하고, 피고의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업무 수행 중 비위행위를 했고, 결의에 따라 근무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결의가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고,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표자 변경과 소송 취하 결의 철회를 인정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상실하여 대표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소집한 회의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가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소집한 회의로 인한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백민 변호사
법무법인 동서양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4길 29-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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