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인 상가 임차인 A는 건물주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점포 인도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가 합의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매출 보상금, 권리금 보상금, 임대차 보증금 합계 2억 9천 2백만 원을 원고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 및 추가 약정 조건 불성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높은 지연손해금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5일부터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B 주식회사가 2022년 4월 20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13일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출 보상으로 2억 원, 권리금 보상으로 8천만 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3월 16일 계약금 2천 8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2년 7월 30일로 정해진 잔금 2억 5천 2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고,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거나 추가 약정 조건이 미성취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명도합의에 따른 잔금 및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가 주장하는 명도합의의 해제(피고의 해제 의사표시 또는 자동 해제 조항에 따른 해제)가 유효한지 여부. 셋째,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약정 조건이 성립되었고 그 조건이 미성취되었는지 여부. 넷째, 원고의 점포 인도 의무와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원고가 점포 인도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약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민법상 연 5%인지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약정금 잔금 2억 5천 2백만 원과 임대차 보증금 4천만 원을 합한 총 2억 9천 2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점포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특히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 A와 건물주인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명도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합의된 보상금 및 보증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점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점포를 이미 인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민법상 연 5%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조항은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점포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가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약정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점포 인도를 완료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 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점포 인도를 하지 않아 명도합의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잔금 지급 기일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제된다는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자동 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여러 차례 채무불이행 후 잔금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새로운 기일까지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 자동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약정을 한 특별한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현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법상 이율은 '장래 이행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하였으므로, 이는 점포 인도가 완료되어야 발생하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를 적용하고 원고가 주장한 연 12%의 적용은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인천지방법원 2023
대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