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여러 유치원을 운영하는 A와 그의 5촌 조카이자 A가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 B는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 약 27억 원을 허위 급여 및 가짜 대여금 형태로 횡령했습니다. A는 이 자금을 자신의 교회 건축 및 운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명령에 따라 회계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한편, A의 지인 C는 A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자신의 처와 아들 명의 통장을 제공하여 횡령을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A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의 교비회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유치원 교비와 어학원 수입금 혼재로 인한 구분 불능)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유치원과 관련된 교재 납품 회사 주식회사 N을 설립하고 5촌 조카인 B를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공모하여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7억 원에 달하는 N의 자금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R 등에게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인출하여 A 개인의 용도(T교회 대출금 변제, 공사 대금, 인건비 등)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C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의 통장을 받아 횡령 자금을 은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관할 교육청은 A가 운영하는 E, G, I 유치원의 운영 실태 감사를 위해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 회계 통장 및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명령했으나, A는 이를 모두 거부하여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했는지 여부, 횡령 자금의 불법 재산 은닉을 위해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여부,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교육청의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인지 여부, 타인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명의 계좌를 제공한 것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교비와 다른 수입금(어학원 수입금)이 혼재된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을 교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의 교비회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가 주식회사 N의 자금 2,744,715,060원을 허위 급여 및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한 사실, A가 2,146,911,800원의 횡령 자금을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A가 유치원 운영 관련 감사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C가 A의 횡령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가 G유치원 교비회계에서 S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90,797,900원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인지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입금과 어학원 수입금이 혼재되어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피고인 A과 B가 회사 자금 약 27억 원을 허위 급여 및 가짜 대여금 형태로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매출액의 60%가 넘는 금액을 담보나 보증 없이 대여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횡령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둘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 A이 횡령 자금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 탈법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셋째, 구 사립학교법 제73조 제4호, 제51조, 제48조가 적용되어, 피고인 A이 관할 교육청의 유치원 운영실태 감사를 위한 회계 통장 및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감사의 자료 제출 거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감사 명령 불이행은 새로운 범죄 행위로 보았으며,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사립학교법상 제출 명령 대상 서류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 및 제2항(방조 감경)이 적용되어, 피고인 C가 A의 횡령 범행을 돕기 위해 가족 명의 통장을 제공한 행위가 횡령 방조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의 교비회계 전출에 의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치원 수입금 계좌와 어학원 수입금 계좌가 통합 관리되어 교비와 어학원 수입금이 혼재되어 있었고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해당 지출액이 G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법인의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 재산 은닉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등 사학기관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교육청의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회계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비 회계는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예: 어학원)의 수입금과 혼재하여 관리하면 교비의 적절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횡령 방조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