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헬스 회원인 15세 아동·청소년 B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상태에서 준강간했습니다. 이후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여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부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성범죄에 대해 징역 5년, 마약 및 방화 미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헬스 트레이너로 15세 피해자 B와 1:1 레슨을 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0년 1월 19일 새벽 피고인은 유학을 가게 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모텔에 왜 가는지 묻자 "그냥 쉬러 간다"고 안심시킨 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간음했고 이후 피해자가 잠든 사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6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0.5g을 50만원에 매수하여 자택에서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2022년 5월 18일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부모님이 외출한 틈을 타 아파트 거실 소파 방석에 불을 붙였으나 뜨거워서 던지는 바람에 불길이 진화되어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헬스 트레이너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5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잠든 사이 준강간한 행위, 마약류(필로폰)를 불법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 그리고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현주건조물인 부모의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한 미수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21고합12 사건(성범죄)에 대해 징역 5년, 2022고합195 사건(마약, 방화 미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 대금 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하며 마약류 및 방화 범죄 역시 중대한 사회적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방화 미수 범행으로 실제 피해가 경미하며 부친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에게 위력(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하여 간음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7세 나이 차이와 헬스 트레이너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형법상 준강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간음 후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 및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통해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7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비용 50만원에 대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친분 관계나 위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는 자녀의 주변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에서 지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한 거부였다는 점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CCTV,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는 한 번 접하면 중독성이 강해 끊기 어려우며 재범 위험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환각 상태에서의 범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발생한 현주건조물방화와 같은 중범죄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중독 문제는 단순히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마약 중독자가 있다면 적극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방화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위험한 범죄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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