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공범 C와 함께 원고 A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 단독으로도 강간미수, 방실침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106, 2021고합250(병합)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노1038 판결).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B에게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B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의 모친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성폭력범죄 및 방실침입)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1년 5월 14일부터 2022년 8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특수준강간, 카메라이용촬영, 강간미수, 방실침입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의 심각성, 피고에 대한 형사 처벌 내용(징역 9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모친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C이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위자료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