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성남시 분당구의 도색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지상 약 6m 높이에서 고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했던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작업대가 가로수 나뭇가지에 걸려 흔들리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대표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 B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주식회사 C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19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가로등 도색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이 지상 약 6m 높이에서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주철 가로등 도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 H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 B는 작업대가 가로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조작했고, 이로 인해 작업대가 흔들리면서 피해자 H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장눌림증'으로 인해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 대표 A는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운전자 B는 차량 조작상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주식회사 C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작업 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각 당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 대표의 안전조치 의무,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그리고 법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작업 현장에서 안전모,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과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한 조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 차량 운전자,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 대표 A와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 B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A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 B는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장비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66조의2 (안전조치의무 위반): 이 조항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안전난간 설치 등)를 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A는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자로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대표 A가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주식회사 C에게도 이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작업 시 안전장비 필수 착용: 지상 2m 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 확보: 고소작업대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설비를 확실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임시 작업이라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 전 현장 및 장비 철저 확인: 고소작업 차량 운전자는 작업 전에 작업 환경, 주변 장애물(가로수 나뭇가지 등), 작업대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작업 중에도 근로자의 안전을 예의 주시하며 기계를 정확히 조작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사업주나 안전보건 업무 총괄 책임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또한 벌금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 모든 근로자는 고소작업을 포함한 위험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충분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 수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