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며 타인 명의의 통장 2개와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6일 위챗에서 신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택배 형태로 물건을 배달해주면 하루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김해시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통장양도자 F, G로부터 G 명의의 은행 통장 2개와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택배 배달'이라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접근매체를 '전달받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물건 배달'이나 '택배 업무' 등으로 위장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통장이나 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준비 단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상한 제안을 받았을 때는 즉시 거절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