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망인)가 피고(아버지의 딸)에게 빌려준 돈 21,060,130원 중 자신의 상속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7,020,043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아버지가 피고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역과 고모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들인 원고는 아버지가 생전에 딸인 피고에게 보낸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이 아버지의 유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로부터 돌려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지원 또는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인(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갚아야 할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갚을 의무가 없는 ‘증여(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송금된 돈이 대여금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망인과 피고가 부녀 관계인 점, 송금액이 대부분 1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원고가 처음에는 송금액을 증여라고 주장했던 점, 그리고 고모의 진술이 제3자의 입장이고 피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송금된 돈이 대여금(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증여(선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3).jpg&w=256&q=100)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