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에게도 임금 5,10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A는 회사의 매출 실적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퇴직한 근로자들과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이 수사하여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법정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중인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5,1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 제43조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에 따라 제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해야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재직 근로자 임금 지급: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체불 발생 시 대처: 만약 임금 등이 체불되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임금 체불 등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재정 악화 시 대처: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임금 지급이 곤란해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과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지급 기일 연장 등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