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당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C에게 유령법인 설립을 제안하여, 법인 자본금 2,500만원의 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개당 7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C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실제로 운영할 마음이 없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 두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 2개 등 총 9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C으로부터 양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도 유령법인 설립을 제안하였고, B가 신용불량자로 법인 설립이 어렵자, A가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B를 대표이사로 변경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실제로 운영할 목적이 없는 '㈜M'과 '㈜O' 두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등기부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M 명의의 계좌 2개 등 총 1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에 현혹되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B에게도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유령법인을 추가로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여부,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합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등기를 했으며, 이 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계좌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2차 범죄를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유령법인 폐업신고와 양도된 계좌들의 해지 등의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는 공무원이 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실제 운영 목적 없이 허위의 법인 정보를 기재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실제 존재하는 법인처럼 가장하여 등기 기록을 조작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는 제228조에 따라 불실하게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불실하게 기재된 법인 등기부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C, 피고인 A와 B는 유령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등)는 누구든지 접근매체(카드, OTP, 통장 등)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벌칙)는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한 행위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금융정보(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범죄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가장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목적이 없고 오로지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는 유령법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 설립이나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심각한 2차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