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가맹사업법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가맹점주 역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동 운영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피고 가맹본부와 'D' 및 'E' 대구시청점 가맹계약을 연이어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두 매장의 예상매출액 합계가 최대 790,874,000원, 최소 465,478,000원이라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액은 2016년 283,543,000원, 2017년 281,024,000원, 2018년 상반기 136,824,000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35%에서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19년 9월 30일 영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허위·과장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 및 가맹점주의 과실 상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가맹본부가 원고 A에게 예상매출액에 관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 지출한 총 176,372,211원의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았으나, 원고 A가 예상매출액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사업 운영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배상 책임은 총 손해액의 20%인 35,274,442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274,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가 허위·과장된 경우 가맹본부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만, 가맹점주의 과실도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피고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신뢰이익 손해: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A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므로, 원고 A가 계약 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즉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비, 초기 자재비 등 총 176,372,211원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신뢰이익 손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은 피고가 예상매출액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신뢰이익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가맹점주)의 잘못(과실)이 기여했다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예상매출액의 진실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점, 식당 운영에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20%로 제한되었습니다.
가맹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주변 상권, 유동인구, 경쟁업체 등을 스스로 조사하여 예상매출액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에 예상매출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예: 인근 유사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등)를 요청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계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영업 능력이나 성실성도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계약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매출액 미달로 인한 기대이익 손해보다는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비용(신뢰이익)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A%B3%A0%ED%99%94%EC%A7%88.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