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재활운동지도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뒤센형 근이영양증과 골감소증을 앓는 11세 장애아동에게 과도한 힘을 가하는 스트레칭을 하다가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질병 및 신체 상태, 수술 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오후 5시 20분경, 성남시 분당구 C센터에서 재활운동지도사 A는 11세 장애아동 D에게 재활운동을 지도했습니다. 피해자 D는 뒤센형 근이영양증과 골감소증으로 인해 하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2015년 두 차례의 골절 수술과 아킬레스건 복건술, 고관절 재건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위로 들어 올리고, 무릎을 눌러 펴지게 하며,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누르는 등 약 30분간 스트레칭을 실시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운동 직후부터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고, 피해자의 가족은 다음 날까지 피고인에게 통증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은 2017년 5월 19일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운동 시 지도사가 환자의 질병 및 신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것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뒤센형 근이영양증, 골감소증, 하지 장애, 여러 수술 이력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양쪽 발목과 무릎, 다리, 허벅지 등을 스트레칭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을 가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재활운동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보호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다른 골절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