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전 대표이사 B가 회삿돈 3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며 C 주식회사를 대신해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의 횡령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나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역시 증거가 없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경, ①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받은 벌금 3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납부했습니다. ② 피고 부부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했습니다. ③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회삿돈 8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3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C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주식회사 A는 상법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피고 B가 C 주식회사에 횡령금 3억 8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는지 여부와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가 대표이사 재직 중 회삿돈 3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그 횡령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법적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중단 시도(구두 최고 및 내용증명 발송) 역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효가 지난 권리에 대한 청구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 조항은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대표이사로서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회사에 대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는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이 규정에 따라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횡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 '최고'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최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압류, 가압류 등의 다른 시효 중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2018년 10월 23일자 최고는 증거가 없었고, 2018년 11월 27일자 최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최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내용증명이었으므로 법적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최고로 인정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횡령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