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의 남편 D과 피고 B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본소 청구와, 원고 A가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한 피고 B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반소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A는 피고 B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 D과 피고 B는 2018년 8월경 제주도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8년 12월 9일경 자신의 남매들과 함께 D과 피고 B의 관계에 대해 피고 B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거주하는 건물 복도까지 침입했습니다. 이 주거침입으로 원고 A는 2019년 6월 17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B는 원고 A의 주거침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동시에, 원고 A가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피고 B에 대한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양측 모두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부부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난 상태여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