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건설사인 원고 회사가 아트타일 제조업자인 피고와 타일 공급 계약을 맺은 후, 공사 물량 감축을 이유로 계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들과 담합했거나 자신을 기망했다며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미납된 잔여 타일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담합이나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여 타일을 받고 미납 대금 3억 8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D공사'를 수주한 뒤 2015년 12월 10일 피고와 실사디지털 세라믹 아트타일 1,235m²를 총 5억 5천5백여만 원(부가세 별도)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1차분 237m²와 2차분 219m²를 납품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금 2억 2천5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22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물량을 779m² 감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6년 10월 24일 다른 업체(G)와 787m²의 아트타일 공급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자신과 관련된 H, I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게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7천5백여만 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환수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은 유효하므로 원고가 잔여 물품 779m²에 대한 대금 3억 8천5백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서 반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아트타일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들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 해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타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업체 소개 및 견적서 제출을 피고에게 의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담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단가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또는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잔여 물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