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양측 무릎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의사 D에게 양측 무릎 동시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 A는 지속적인 통증과 불안정증을 호소하며, 피고 의사 D와 병원 운영 재단인 피고 의료법인 C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술에 따르는 위험 및 회복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의사 D가 원고 A의 양측 무릎 수술 진단, 수술 방법(양 무릎 동시 수술), 수술 후 재활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 의사 D가 원고 A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 후유증, 회복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 A 및 원고 B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 의사 D의 진단과 수술 과정, 재활 치료 방법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의료과실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사 D가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 후유증 발생 가능성 및 회복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 의료법인 C와 피고 의사 D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본 사건은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환자의 배우자에게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