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며,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5천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한 조정 내용입니다. 피고는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말일에 각각 2천만 원, 마지막 달에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미지급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아버지이자 법정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보라 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07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07
전체 사건 178
손해배상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