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중학교 2학년인 원고 A는 같은 반 학생 F에게 '금딸' 낙서 관련 발언과 F가 '위클래스'에 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학교폭력(명예훼손)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고,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며,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학교폭력으로, F도 A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러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4년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 원고 A는 같은 반 남학생인 보조참가인 F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 '금딸'이라는 자위행위를 삼간다는 의미의 저속한 표현이 담긴 낙서를 한 사람이 F일 수도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둘째,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의 질문을 받고 F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위클래스'(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분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간)에 가게 된 사실을 '응'이라고 답하며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의 행위가 F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4년 12월 20일 A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년 12월 26일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F 역시 A에게 2024년 7월경 성적인 발언과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2024년 11월 4일 수업시간에 성기와 관련된 비속어가 담긴 욕설을 한 행위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고 A의 발언 행위(금딸 낙서 관련 발언, 위클래스 방문 사실 공개)가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조치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과 관련하여 보조참가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악의 없는 장난이거나 다른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참가인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대해 총점 5점을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학교폭력 조치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이 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또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퇴학 등 9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릴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점수를 산정합니다. 이 총점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총점 5점으로 평가되어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이 조항은 피고가 다른 당사자에게 내린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해서 자신의 조치를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쌍방 학교폭력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가 자신의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이 법령에서 부여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조치는 교육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피해 학생의 특성 및 피해 정도,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언어적, 사이버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악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학교폭력의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딸'과 같이 저속한 표현을 특정인과 연관 지어 말하거나, '위클래스' 방문과 같이 학교폭력 조사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각 요소에 점수가 매겨져 총점에 따라 조치 수위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쌍방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각 학생의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내립니다. 상대방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더 심하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는 주장은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당 조치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