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F와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6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팔을 제압하여 성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강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재범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2025년 5월 26일 오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B마트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들을 빌미 삼아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피고인은 B마트로 나온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할 때 다른 남자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따지며 '왜 거짓말을 했냐', '이사 도와준 남자 연락처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함께 찍은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고 몸부림쳤음에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리를 벌려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4시간 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의 강간 혐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을 이용한 협박과 물리적 제압으로 인한 강압적인 성폭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및 진술의 모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성폭력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진술 번복 등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