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의 하반신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탁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법무법인 이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604호,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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