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B가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4년 8월 24일 밤 10시 21분경, 피고인 B는 <호텔명>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피해자 A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번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로도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신체 접촉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