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이며, 두 번째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4년 8월 25일 오후 3시 7분경,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갤럭시Z 폴드6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7일 오후 10시 10분경에는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갤럭시 S10 휴대폰 2대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로 침대 방향을 향하도록 점퍼 안에 넣어 설치했습니다. 피해자가 도착한 후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을 시도했으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이 불상의 이유로 종료되어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저지른 점과 특히 두 번째 범행에서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휴대폰 3대)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자로서,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과 수사기관에서의 변명 등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사회에서 격리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재범자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범행(버스정류장 여성 촬영)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두 번째 범행(성관계 장면 촬영 미수)이 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도 이 명령이 적용되어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경계: 대중교통 이용 시나 길거리, 특정 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만남 주의: 온라인 만남을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등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는 불법 촬영 범죄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범죄 발생 시 관련 디지털 기기의 확보와 포렌식 조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설령 성관계 중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범의 심각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